3명 떠난 뒤에야 '경매 중단'…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제정해야"

정원석 기자 2023. 4.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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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나왔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즉 대책에 구멍이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8일) 피해자들이 내쫓길 수도 있는 전세사기 물건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역시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 :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침해받는데 비트코인은 구제해줬으면서 왜 이건 못 합니까?]

정부의 그간 전세사기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전환, 주거지원 등 간접적이거나 예방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직접 구제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손을 못 쓰고 보증금을 한푼도 못 건진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의 채권을 가진 금융공기업이나 은행에 경매 절차를 밟는 걸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도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소급적용을 못해서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공적기구를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나중에 자산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강훈/변호사 : 정부 기금이 먼저 들어간다는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 보는 방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틀의 정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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