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26일 심의…'조건부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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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심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완료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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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심의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완료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 시정 조치 수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내용 등 일부 조건을 전제로 한 기업결합 승인이 예상된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신고서를 검토하는 한편 한화와 대우조선, 경쟁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사가 다소 지연됐다.
한편 한화는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총 8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옛 터키)를 시작으로 일본·베트남·중국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이 모두 기업결합을 승인해 한국 공정위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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