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혐의 민주당 이정근, 1심 징역 4년 6개월에 항소

정상빈 jsb@mbc.co.kr 2023. 4.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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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인사 청탁 등을 전달하는 대가로 10억 원 대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12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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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인허가와 인사 청탁 등을 전달하는 대가로 10억 원 대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 12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청탁을 알선에 엄벌이 필요하고, 수사 중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3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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