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공익이 사고치면 현역 입대’ 법안 발의했다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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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어제(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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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어제(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제안자는 양정숙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무소속 양정숙·김홍걸·민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상헌·이용빈·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이었습니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천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습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보충역은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신체 등급이지만 병력 수급 현황에 따라 보충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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