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나올 때 까지만이라도"‥경매 연기 가능할까

박철현 2023. 4. 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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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중단을 지시했지만 무작정 경매를 막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게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고, 경매를 미루는 기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1,066세대입니다.

이달 초까지 106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260여 세대는 매각 절차 중입니다.

당장 내일 12세대, 매일 수십 채가 경매 법원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기 전에 경매가 끝날까 애가 탑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들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주애/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 사무국장] "지금 매각이 되면 대환 대출을 못 받으니까 소급도 안 되고 그러면 기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퇴거하면서 바로 대출을 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여기에 급락한 부동산 시세마저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58.9%.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정부에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경매 중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업체, 금융기관도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1순위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것을 손실을 보고 해줄 수 있겠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210채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공사 캠코가 51건의 매각을 겨우 미룬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장은 경매가 미뤄지더라도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경매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캠코 같은 정부 출연 기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구제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향후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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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지영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30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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