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필요성' 여야 공감대에도… 국회 문턱서 10년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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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 법안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다.
당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새누리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1년까지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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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회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재정준칙 법안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 노력을 기울인 사안이다.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 문턱은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그만큼 재정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 처리 문제까지 겹쳐 공회전을 벗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 시도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당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새누리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기획재정부는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1년까지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박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시작되며 동력을 잃었다. 당시 야권에선 증세 등 세입기반 확충에 대한 계획 없이 지출 관리에만 방점을 찍었다며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재부는 다시 '한국형 재정준칙'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1년 가까이 방치되다 2021년 말에야 논의가 시작됐는데,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투입 필요성이 커진 점이 감안됐다. 특히 2022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을 적극 주장하기 부담스러웠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 정부 들어 했던 감세 정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지 일단 스스로 잘 평가할 것을 권유한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탄력성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경법 등을 재정준칙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사경법은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최고 10%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할 수 없다며 사경법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사경법은 문 정부 때도 기재부에서 반대 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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