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에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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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00088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며 "26일(잠정)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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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000880)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심의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 보고서를 당사 회사에 발송했다”며 “26일(잠정)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안건 심사 완료와 함께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한화 측이 공정위 심사관 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 통상 심사 완료 이후에는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곧장 전원회의를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정위 심사관은 차별 금지 의무와 이행 담보 방안을 담은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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