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정의달 맞이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김지선 기자 2023. 4. 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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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 등 5대 불법 유형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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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대전일보 DB

관세청은 18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22년도 위해사범 적발 실적은 150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 적발 금액은 2799억 원으로 99% 증가했다. 규모도 커져 22년도 사건당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18억 7000만 원이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아울러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 등 5대 불법 유형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물품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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