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친구 신청 141회·카톡폭탄… 女강사 스토킹한 女회원

김동희 기자 2023. 4.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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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반복적인 친구 신청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27)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비공개된 그의 SNS 계정에 141차례 친구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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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반복적인 친구 신청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 B(27)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비공개된 그의 SNS 계정에 141차례 친구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경고에도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나름 애정 표현이다" "기회를 달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부터 4년간 B 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으나, B 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친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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