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인공우주물체 추락사고도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해야"

김미경 2023. 4.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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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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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민주당 의원 발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동욱기자 fufus@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우주쓰레기 추락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9일 한반도 인근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위성·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 측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 우주 물체는 2018년 511대, 2019년 532대, 2020년 1355대, 2021년 1876대, 2022년 2468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한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는 지난 2018년 250건에서 지난해 2461건으로 884% 늘었다. 4년 만에 10배가 된 셈이다. 더욱이 올해 4월 5일 기준으로 지구 상공에는 고장 또는 임무 종료된 2991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1만8997 개의 우주 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해 생긴 추락물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등에 떨어진다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78 년 'Cosmos 954'의 잔해물 추락, 2003년 'Columbia호' 미국 텍사스 주 동부 추락, 2015년 'Long March 4C R/B 엔진' 추락, 2020년 'Long March 5B R/B' 잔해물 코트디부아르 마호누 마을 추락 등 피해사례도 많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소행성과 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충돌은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도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해 재난대응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와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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