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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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인구 감소의 대응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출산육아수당' 사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음성군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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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충북도가 인구 감소의 대응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출산육아수당' 사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음성군도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은 오는 5월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출산육아수당은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생은 올해 300만 원, 내년 100만 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5회로 나눠 지급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6년에 걸쳐 만 생일에 지급하게 된다.
올해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충북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의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사업 시행 전인 1-4월 출생아는 사업시행일 오는 5월부터 6개월 이내인 올해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전입자 등 대상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과 기존 첫만남이용권 및 군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환경 조성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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