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폰지사기 일당, 가짜 세금계산서로 투자자에 매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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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당들이 판매점 직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나왔다.
2018년부터 B사의 호남지역 판매점 점장으로 일했던 C씨는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의 한 매장은 (휴대전화 판매 대수가) 월 10건 나올까인데 매출은 2000~3000만 원으로 홍보됐다. 실제 판매가 아니었다"며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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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매출 자료는 투자자 모집에 활용
[천안]휴대전화 판매점 창업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당들이 판매점 직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나왔다. 부풀려진 매출자료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됐다.
17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43)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3월 쯤 휴대전화 판매점 투자자 모집을 위해 C사를 설립했다. 일당들은 지난 2019년 무렵부터 B사의 판매점 직원들에게 실제론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확대 발급토록 지시했다.
2018년부터 B사의 호남지역 판매점 점장으로 일했던 C씨는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의 한 매장은 (휴대전화 판매 대수가) 월 10건 나올까인데 매출은 2000~3000만 원으로 홍보됐다. 실제 판매가 아니었다"며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 등은 예전부터 휴대전화 매장을 했던 사람들이라 친한 휴대폰 매장이 많았다"며 "친한 업체에 부탁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가짜 매출로 구멍난 금액은 회사가 조치해 줬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부정한 지시를 따른 이유에 대해 C씨는 "신입직원이 들어올 때 마다 A씨는 '전국할인 양판코드가 들어오면 회사가 좋아진다', '삼성디지털프라자, 엘지베스트샵처럼 국내 4번째 할인 양판점이 될 수 있다'면서 운영에만 집중해달라고 교육했다. 그 말을 믿었다"면서 "가짜 세금계산서 지시는 상무나 지사장들이 했다. 투자자들에겐 실적을 숨기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2019년 하반기 쯤부터는 B사 본사에서 약 2년 간 일했다. 그는 본사에서 A씨 일당의 실체를 낱낱이 목격했다. C씨는 "당시 86개 정도 판매점이 개설됐는데 이중 3곳 정도만 매출이 났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운영구조였다"며 "매장의 월세가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다. 보안장치, 직원 급여 등 각종 고정비만 매장당 월 최소 2000만 원 수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80개 매장 매출이 거의 800만 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을 차릴 때도 판매가 이뤄질 만한 목이 좋은 곳은 안하고 외곽 지역에 매장을 크게 낼 수 있는 곳에만 골라 세웠다"면서 "투자 받을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C씨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월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 매출자료는 투자자들의 모집할 때 활용됐다. 사기 피해자 B씨는 "투자 전부터 K씨의 세미나를 다닐 때 마다 엑셀로 정리된 매출자료를 봤다. 그 자료를 보고 수익이 얼마쯤 나오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면서 "투자하고 나서도 매달 매출 자료를 받았다.
한편, 지난 15일 속행된 재판에는 판매점 직원, 본사 영업팀 직원 등 C사 내부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해 피해자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다음 재판은 5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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