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구제·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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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먹혀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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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부동산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먹혀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 주로 전세계약 만료 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낙찰 시 무주택자 자격 인정 등 경매로 피해액을 조금이나마 회수하려는 이에게 맞춰져 있다. 피해자가 경매에서 집을 낙찰하기까지 대출 연장 등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 서면을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 등 피해자들은 ‘근저당권’ 때문에 처음부터 경매가 피해구제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제책은 사실 경매 중지나 우선 매수권 이상으로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예방책으론 홍보 교육 강화, 위험 신호에 대한 사전 고지 프로그램 마련이 급선무”라며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가 중개사에게 있지만, 법적 강제가 없고 위반시 영업 정지 수준으로 처벌 정도가 약해 형식적인 수준이다.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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