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개식용 금지법 발의, 김건희 여사 말 때문 아냐"

장영락 2023. 4.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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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부랴부랴 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개식용 금지법안을 김건희 여사 말 때문에 부랴부랴 냈다고? 본인은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개 식용 금지, 학대자 사육금지, 동물 학대 처벌 규정 강화'"라며 영부인 활동과 무관한 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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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부랴부랴 낸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이 키우는 유기견을 만났다. 뉴스1
태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태 의원은 “개식용 금지법안을 김건희 여사 말 때문에 부랴부랴 냈다고? 본인은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개 식용 금지, 학대자 사육금지, 동물 학대 처벌 규정 강화‘”라며 영부인 활동과 무관한 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의‘개 식용 종식’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이틀 만에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했다고들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근 한 달이 꼬박 넘게 걸렸다. 특히‘개 식용 금지법안을 발의’는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식용 금지 문제는 업종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며 법안 발의까지 오랜 노력을 들였음도 강조했다.

태 의원은 “본인은 동물보호법 개정안만 4번째 발의하는 것이다. 총선시기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 강남갑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사실에 맞지 않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적었다.

다만 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동물권 향상을 위한 행보는 존중 받아야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도 여당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잦은 공개활동으로 부적절성 논란까지 겪고 있는 김 여사는 17일에는 야생동물 구제선터를 방문했고, 15일에는 주한프랑스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해 프랑스 외교장관에게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를 제안했다.

앞서 12일에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내에 개식용 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동물권과 관련해 자주 목소리를 내면서 태 의원은 개식용 금지법 등 여당 의원들의 입법도 대통령실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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