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문수 "주 69시간제, 국민 의견 수렴해 폐기할 수 있다"

신동진 2023. 4.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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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문수 "주 69시간제, 국민 의견 수렴해 폐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받아

-유신시대보다 법치 무너진 노동운동, 북한 지령까지 받고있어

-사문화된 고용세습 왜 폐지 안 하나, 청년들 일자리 가로막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면 안 되지만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동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연결해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김문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윤 대통령이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2주 연속 노동 문제를 꺼내 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 김문수>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 신율> 관련이 어떻게 있죠?

◆ 김문수> 지지율에 모든 정책이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특히 고용노동 정책은 우리 국가적인 현안이고, 산업현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노동개혁 조치는 당연히 관련이 있죠.

◇ 신율> 그러니까 노동개혁, 특히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을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군요?

◆ 김문수> 법치주의 노동개혁, 그동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화가 돼서 노동현장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죠. 사실 경찰이 민주노총한테 파이프로 두들겨 맞고, 사업장을 무단 불법 점거도 하고, 그러나 제대로 법의 성립이 안 되고 화물연대나 건설 폭력.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으로 노동현장의 공권력이 살아나고 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죠.

◇ 신율>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이다시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도 사실은 법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 김문수> 그때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노조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다 잡혀가고, 이런 시대를 살았죠. 유신시대에는 아시다시피 노동3권 중에 단결권만 있었지 단체 교섭권도 단체 행동권도 없었고요. 또 오공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삼청교육까지 보냈잖아요. 저도 삼청교육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 신율> 그러니까 그때는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문수> 꼭 법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없죠. 지금보다는 훨씬 법을 지켰죠. 1987년 이전에 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대부분 노동자가 성실하게, 야간노동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를 당하면서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였죠.

◇ 신율> 그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지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지키는 거예요.?

◆ 김문수> 지금은 법을 안 지키는 게 비일비재한 것은 교수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경찰관이 오히려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민주노총이 북한하고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나서 북한 공작과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있는, 이런 참 희한한 세월 아닙니까?

◇ 신율>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 김문수> 일부지만 이게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일부입니까?

◇ 신율> 그래도 일부일 수 있죠.

◆ 김문수> 그렇게 따지면 다 일부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세습 문제 말이에요. 지금 민주노총 측에서는 이미 그것이 사문화된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문수> 사문화됐으면 왜 폐지를 안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기아자동차 아닙니까? 현대기아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도 현대기아자동차 1만 명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에서 왜 이런 단체 협약을 고치지 않느냐. 사문화된 단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용 세습 조항을 왜 단체에서 폐지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네요.

◇ 신율> 고용 세습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월례비 문제, 폭력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노동환경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문수> 저는 노동현장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고 노동조합이 아무리 조직이 크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업을 사랑하고 자기 주장을 해야지, 법을 안 지키면서 경찰관을 두들겨 펴면서 북한하고 공작원의 공작 지령을 받아가면서요. 어떻게 그게 민주노총일 수 있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69시간제 있잖아요. 이 69시간제가 지금 잠정 보류된 겁니까? 아니면 69시간제를 손을 봐서 그 이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십구 시간제 아예 폐기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문수>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요. 노동자들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 그리고 산업현장,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요. 그 의견에 맞춰서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고,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가부간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 김문수> 빨리 내리면 좋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장의 문제인데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52시간, 주 40시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방송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방송사도 주 52시간을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지만 근로감독을 정확하게 하면 그 사장이 다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왜 시급하게 이것이 빨리 결론 나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첫째 노동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MZ세대가 많이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김문수> 저도 신 교수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노동현장에 약 2,500만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나 투잡 뛰는데 투잡보다 원잡으로 시간을 조금 더 연장 근무하고 싶다. 52시간밖에 못하게 하면 나는 회사 끝나고 또 나가서 대리운전해야 하고 복잡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김문수> 개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반대가 너무 많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법안을 내더라도,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185석을 가진 정당에서 찬성해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법안 말씀하셨으니까요.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이것도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니까 국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문수> 노란봉투법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본다. 이건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요.

◇ 신율> 그거는 하청 받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문수> 그리고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거는 잘못됐죠. 이게 바로 노동조합법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가 잘못된 거죠. 이건 아주 독소조항이죠.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자를 개인별로 특정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또 노동조합법 3조 2항을 개정해요. 판사가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세월호 조사하는 데도 7년~8년 걸리는데요.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개인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판단을 해라. 노동조합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별로 다 특정해서 정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처벌하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 신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문수> 거부권 행사하고는 다르고요.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라면 논의 과정에 당연히 이런 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되죠.

◇ 신율> 그런데 만일 법이 통과되면요?

◆ 김문수> 통과되면 국회가 비난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세워야 되겠죠.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 김문수> 대통령의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요. 가능하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사 수렴을 해야죠.

◇ 신율> 그런데 법이 통과됐는데 공청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 김문수> 지금이라도 해야죠. 이걸 안 하고 그냥 185석의 민주당, 거대 정당이니까 자기들 방탄 국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 수사권 자체를 전부 완전 박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거대한 야당이지만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MZ세대 새로고침 노조, 이런 노조도 출범했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노동 운동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김문수> MZ세대 부분, 특히 2030대는 우리하고 세대 차도 나고, 생각이 다르고, 노동 관행이나 법에 대한 생각,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달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기존에 있어서의 양대 노총도 언젠가는 힘이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김문수> 꼭 힘이 빠진다기보다는 변화될 것이다.

◇ 신율> 어떤 방향으로요?

◆ 김문수> 일단 2030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꼭 투쟁만능주의가 아니라 실리 위주죠. 투쟁을 위주로 하는 투쟁만능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실리라는 것은 임금도 높고, 근로조건이 좋고, 근로시간이 짧고, 대접도 잘 받고, 인격적 대우를 받고, 또 본인들이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도 지내시고 다선 의원도 지내시고 정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그런 일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은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것이 자기 정당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돈 봉투가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3만 개의 녹음이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것이 참 의외죠. 저도 그런 예상을 못했는데, 저도 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마는 사무부총장이 당의 핵심이죠. 핵심적인 당직자가 3만 개나 자기 핸드폰에 녹음을 해놓은 게 나왔는데 할 말이 없죠.

◇ 신율>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종종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나라당 시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문수> 저는 한나라당 때 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세요?

◆ 김문수> 퇴근은 지하철로 거의 다 하고요. 출근은 우리 관용차를 없애면 나중에 제 후임이 또 못 쓴다고 그래서 출근은 관용차를 탈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퇴근은 거의 100% 지하철로 한 3번 갈아타면서 합니다.

◇ 신율> 지하철에서 뵀다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많은 공직자들이 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반 서민들하고 호흡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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