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회의 파행…노동계, 1만 2천 원 요구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 2천원은 돼야 하고 그러자면 권순원 공익위원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일과 주말 사흘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윤지 씨는 씀씀이를 줄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9,620원에 묶인 최저임금 탓에 앞으로는 배달음식 대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비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윤지 / 대학생 - "친구들이랑 어디 음식점을 갈 때마다 몇백 원씩 몇천 원씩 인상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망설여질 때도 많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임시직과 일용직의 명목임금은 177만 4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4% 줄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따진 실질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앉아서 5.3%의 임금 삭감을 당한 셈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2천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 2천 원은 지금보다 25% 오른 수준인데, 이는 16.3%를 기록한 2018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소속 노동자위원 측이 공익위원중 한 사람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립하는 최저임금위 구도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만큼 권 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지불 능력에 맞는 업종별 차등 임금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역시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야 할 숙제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김현석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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