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80대도 돈 찾으려면 은행 와라?…인출절차 편리해진다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2023. 4.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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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예금 인출 절차 개선
상황별 공통 업무 처리 방안 마련
입원비·검사비 등 지급 범위 확대
요양원·요양병원·장례식장도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 줄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은행 방문 없이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이 허용된다. 환자인 예금주를 대신해 가족이 예금 인출을 신청할 때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가 입원비는 물론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 대상 의료기관역시 기존 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을 허용해왔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예금이 지급됐다.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은행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인데다 절차도 까다로워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는 특히 대리인의 예금인출 절차가 까다로워 문제점으로 지목돼왔다.

의식불명 예금주 가족이 예금 인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치료비 목적에 한해 치료비를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했다. 그마저도 지급 대상 치료비가 ‘긴급한 수술비’로 한정되고 의료기관도 ‘병원’으로 제한돼 소비자의 현실적인 사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뇌경색으로 콧줄을 단 80대 중환자가 ‘수술비 외 병원비를 찾을 땐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은행 규정 때문에 구급차에 실려 은행을 방문한 일마저 벌어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빚어낸 슬픈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은 일이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새 방안은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와 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늘리고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해온 업무 처리방식을 통일한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장례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비 뿐 아니라 입원비와 검사비 등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한 모든 비용의 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의료기관도 병원 뿐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의사소견서, 병원비 청구서 등으로 필요 서류를 줄였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했다. 다만 예금주 가족이 없어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부정 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 현행처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 의사를 확인하고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은행은 은행원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예금주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병원비나 장례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은행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입금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고객을 응대할 때 은행 상담 직원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예금주 상태를 오인하거나 무리한 영업점 방문 안내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불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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