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의총 소집허가’ 법원에서 기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교섭단체 대표 권한을 얻고자 제기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도의회와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도의원(비례) 등 40명이 도의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출한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 패배 이후 현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 등 둘로 나뉘며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상화추진위는 곽미숙 대표(고양6)를 대체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로 김정호 의원(광명1)을 선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원총회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원총회 소집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집행기관을 상대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들인들은 곽미숙 대표가 현재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직무대행자도 없는 상태이어서 별도 절차 없이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법상 소집청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소집청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총회 소집허가와 그 의원총회 임시의장 선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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