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8일 만에 부당해고…‘부산 기부왕’ 재단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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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부왕' 경암 송금조(1923~2020) 전 태양그룹 회장의 공익재단 '경암교육문화재단'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부당해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아 형사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암교육문화재단과 이곳 대표자를 부산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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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법원 구제 명령도 무시
- 이행강제금 내며 복직 안 시켜
- 지역사회서 쌓아온 이미지 추락
‘부산 기부왕’ 경암 송금조(1923~2020) 전 태양그룹 회장의 공익재단 ‘경암교육문화재단’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부당해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아 형사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간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암교육문화재단과 이곳 대표자를 부산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지난 5일 고발 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처했다. 이 재단은 송 전 회장 생전인 2004년 고인이 사재 1000억 원을 출연해 만들었고, 현재는 부인 A(70대)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3월 10일 신규 직원 B 씨에게 구두 해고를 통보했다. 사무직인 데도 외출이 잦은 등 근무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였다. 당시 B 씨의 입사 후 근무일수는 8일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그 시기를 특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재단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B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원직 복직 명령이 확정됐다. 재단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1월 대전지법이 재단의 제소를 기각한 데 이어, 지난 2월 열린 대법원 최종 판단에서도 기각 판결 원심이 유지됐다. 그런데도 재단은 아직 B 씨를 구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재단이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24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기까지 3년 가까운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물어줘야 한다. 부산노동위원회 한 위원은 “굳이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도 재단 측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진작에 B 씨를 원직 복직시켰다면 많은 비용을 아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단의 이 같은 행보가 불명예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대 이사장인 송 전 회장은 2003년 부산대에 305억 원 규모의 기부를 약정해 국내 개인 기부금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지역에 크게 헌신했다. 2005년부터는 경암학술상을 제정해 지역 학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사안을 잘 알고 답변할 만한 직원이 없다”며 입장 전달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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