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공익 현역 입대` 발의한 양정숙,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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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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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징벌?`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 비판 제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는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는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대목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양 의원은 발의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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