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오피스텔 거주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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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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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몰래 지켜보고 집에까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다른 호실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다.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건물 내부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해당 여성들이 어느 호실로 들어가는지 알아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 등을 몰래 지켜 본 다음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기도 했다. 실제 현관문이 열려 A 씨가 집안을 살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나 다른 범죄를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 여성 3명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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