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대금 지연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령
안용성 2023. 4.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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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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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압류 중이라도 지급해야”
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란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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