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액주주 피해 방지’ 상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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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작전세력이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 국민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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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개미 투자자’로 불리는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 “작전세력이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 국민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 세력들의 부당하고 탐욕적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고, 회사가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논리도 있다”며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이사들이)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정상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한민국의 국부를 축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고유자산, 주식자산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이대로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1,400만에 이르는 국민 투자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투자 가능한 대체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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