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에도 여전히 사납금 내는 기사들
[KBS 부산] [앵커]
정부가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겠다며,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대다수 택시회사가 불법 사납금제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부산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이 기사는 지난 15년 동안 승객이 적든 많든 매일 정해진 돈을 회사에 내야 했습니다.
이 사납금을 맞추느라 하루 기본 10시간 이상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기사 : "단거리 승객은 콜을 잡지도 않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2020년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임금을 떼이는 건 여전했다고 말합니다.
[택시기사 : "기준금에 부족하니까 당신은 월급 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제 임금이 무려 31개월, 임금 5천여만 원이 지금 체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 개정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노동청도 이 기사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줘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 지급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상황.
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불법인 건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택시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사납금제가) 현행법은 잣대에 갖다 대면 불법인데, 그러면 운수사업법에서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민법에 가서 한 번 따져보자는 그런 얘기도…."]
사납금제를 금지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회사에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와 감차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3년간 기사 임금을 체불한 택시 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 법을 적용하기 힘들었다며, 다른 택시회사와의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택시 전액관리제가 겉돌고 있는 사이 불법 사납금제로 인한 기사와 회사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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