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경쟁자 비방기사 내게 한 남욱에 '고생했다'더라"
민간업자들의 이재명 시장 재선 관여 증언
금품전달 대해선 "정진상 집에서 돈 쏟아"
정진상 집 구조·아파트 가는 길 설명하기도
재판부 "대가성 불명확" 유동규 진술 의심
'무죄 주장' 정진상 측 "반대신문 봐달라"
위례신도시·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관여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선거 개입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이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출마 당시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했다.
"이재명, 남욱의 기사 작업에 고생했다고 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이 대표 재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4억 원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성남시의원 출마에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대표 자금과 함께 2억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민간사업자 돈이 실제 이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분양대행업자 이모씨 등으로부터 마련한 4억 원 중 1억 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5,000만 원이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1억 원은 밤에 김 전 부원장 집에 가서 줬다"며 "5,000만 원은 김만배씨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정 전 실장 아파트에서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면에 현출된 지도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정 전 실장 집으로 이동한 상황도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자금 중 2억3,000만 원은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교단체 대순진리회에 전달됐다고 들었다"며 "김만배씨로부터 대순진리회를 통해 '이재명을 도와줄 수 있다'고 들은 걸 정진상과 김용에 보고하니 '좋다'고 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날 김씨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상대방인)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이 이 대표 형수 욕설 관련 불법 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기사를 내게 했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김용은 보도 직후에 상대편에서 해명할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했다"며 "재선에 성공한 이 대표도 내게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전 의원 동생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진상 집에서 3,000만 원 쏟아"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 정 전 실장의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의 집 내부 구조를 직접 그리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정 전 실장 집이) 몇 층인지 나오니까 걱정돼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며 "정진상 집에 들어간 뒤 비닐봉지에 담아놓은 3,000만 원을 쏟고 나왔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500만 원 돈다발 6개를 봉지 아래에 깔고, 그 위를 과자봉지로 가려서 돈을 들고 갔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10월 3,000만 원 전달 의혹에 대해선 "정민용이 전달한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봉투 3개에 나눠 담아 코트 주머니에 넣어 들고 갔다"며 "이후 관용차를 타고 정 전 실장의 경기도청 사무실에 도착해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입은 외투로 검은색 코트를 지목했고, 돈 전달 당시 정 전 실장 집무실 구조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진술에 대해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준 이유가 정기적 상납인지, 친분관계나 정치적 동지관계로 준 것인지,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질문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답을 못 하고 흐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 때는 기억나는 걸 명확히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과거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으며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한 한국일보 질의에 "내달 2일 진행되는 반대신문을 봐달라"고 답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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