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원룸 창문 열어 훔쳐본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재은 2023. 4.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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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전경찰청 등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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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까지 11차례 내부 훔쳐봐
쇠창살에 손 넣은 뒤 창문 열어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
검거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의 한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가 대전의 한 원룸 1층 밖에서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18일 대전경찰청 등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 앞의 쇠창살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둔산지구대는 지난 1월 말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어깨에 묻은 먼지 등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훔쳐봤으며,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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