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원룸 창문 열어 훔쳐본 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전경찰청 등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쇠창살에 손 넣은 뒤 창문 열어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
검거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의 한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 앞의 쇠창살 안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둔산지구대는 지난 1월 말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어깨에 묻은 먼지 등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훔쳐봤으며,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수륙양용 대신 '리버버스' 뜬다
- "로또 당첨금 35억은 내꺼" 원수가 된 부부[사랑과전쟁]
- 김주애 ‘디올’ 포기 못 해, 金씨 일가 명품 사랑 엿보니
- 월급 400만원↑ 비중 역대최고…4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
- 김정숙 여사 "文, 말 걸기 어려운 날도"...'잊혀질' 수 없는 이유?
-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죽전역 칼부림' 30대, 선처 호소
- “엠폭스, 양성애자 감염되면”…의사의 경고
- “안 해도 그만” 예산시장에 30억 썼다는 백종원, 끝내 폭발
- 조선족 살인범 '사형→무기'..변호인 문재인[그해 오늘]
- (영상)누군가 창문 밖에 있다…주민들 공포에 떨게한 男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