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줘, 집 넘길게요" 동탄 발칵…'건축왕' 전세사기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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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태로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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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태로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라고 통보하고 있다는게 골자다. 피해자들은 이 집주인이 소유한 오피스텔만 250여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화성시 동탄1동 소재 한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전세 만료 후 수개월 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이 최근 세금을 체납하면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동산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250여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금 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는 6월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가기 전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각종 세금 등 문제로 2000만~5000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다.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공인중개업을 폐업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사망한 '빌라왕' 사태나 선순위채권이 있었던 '건축왕'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이 사건을 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서다.
김예림 심목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공매로 넘어가면 낙찰금은 더 낮아지고 세금까지 떼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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