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빌미로 10억' 수수 이정근, 1심 불복해 항소

김진아2 기자 2023. 4.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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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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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4년6월…구형보다 높아
이정근 측 "이례적"…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도 높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원을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판결 직후 이 전 부총장 측은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결이 4년6개월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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