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빌미로 10억' 수수 이정근, 1심 불복해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4년6월…구형보다 높아
이정근 측 "이례적"…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금품 수수 규모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도 높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9억8000여만원을 추징도 명령했다.
1심 판결 직후 이 전 부총장 측은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결이 4년6개월이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