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은 위법”

이민경 2023. 4.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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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정한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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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시정명령 결정
노조 측 “대법 판례 어긋나”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정한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산별노조인 두 노조는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무금융노조는 탈퇴 선언을 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에 수억원대의 조합비 청구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시정요구는 고용부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한 뒤, 지노위가 60일 내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지노위가 의결서를 송달하면 고용부가 해당 사업장에 시정요구를 내린 후 30일간의 개선 조치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서울노동청은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규정 수정을 명령할 방침이다. 만약 노조가 이에 불응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노조 대표자가 형사 입건되고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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