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세사기 대책 '경매 중단' 가능한가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벌써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 지시대로 경매중단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 문 1 】 우선, 정부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들을 내놨는데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 기 자 】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전세사기 대책을 보시면요.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고, 긴급 주거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주겠다는 내용.
또 최대 3억 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2% 금리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환대출은 5월부터 시작이니 당장 이용할 수 없고,
또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20%에 달하는 수천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이 묶여 있으니 쉽지 않죠.
긴급 주거 임대주택은 원룸이 많고 거리가 멀어, 고작 10세대만 이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받는 최우선변제금도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3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들 넘으면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질 문 2 】 그럼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 기 자 】 가장 시급한 건 경매 중단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 주인에 의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으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임차인들이 그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안상미 / 미추홀구 피해자위원장 - "현재 시세는 아주 바닥이라서 경매 가면 근저당이 가져가면 저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나마 1차에서 누군가 받아주면 해소할 수 있는데 1차에서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매각되고 나면 쫓겨나고. 건질 수 있는 돈이 그나마 2,700만 원이고. 하나도 못 건지고 나갈 사람이 태반이에요."
【 질문 2-1 】 현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 기자 】 MBN이 입수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 물건 자료를 분석했더니, 3천 가구 중 1천 가구가 경매에 들어갔고, 이 중 106건은 매각이 끝났습니다.
경매절차가 3회 진행되는 게 69건, 2회가 82건, 1회 95건에 달합니다.
공매로 넘어간 것도 상당수 달합니다.
아직 경매날짜가 잡히지 않은 가구는 670건이 넘습니다.
경매가 3회 정도까지 가게 되면, 원래 가격의 60% 선에서 낙찰되는데, 낙찰 가격이 낮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더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살던 집을 낙찰받으려고 갔다가 소위 경매꾼에게 밀려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 질 문 3 】 결국,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요청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 기 자 】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인 캠코가 갖고 있는 공매 51건에 대해서는 경매 기일을 변경했지만,
경매 물건은 중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매를 중단할 경우,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조금 전 대책을 내놨지만, 일일이 이들 금융기관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액수가 대략 2,500억 원 정도 인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매 우선 낙찰권은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정부가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정의당 주도로 국회 입법 제안이 돼 있지만,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부가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할 예정인데, 얼마나 현실적인 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 커 】 지금까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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