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남자가 문에 귀 대고 도어록 '띡띡'…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

홍효진 기자 2023. 4.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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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상습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이성)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기 거주지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여성 3명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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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상습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상습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이성)는 이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기 거주지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여성 3명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의로 누른 도어록 비밀번호가 실제 번호와 맞아 문이 열리자 안으로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접근금지를 발부받아 지난 3월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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