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전세대출 사기 도운 30대에 실형
이승규 기자 2023. 4. 18. 19:13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억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공범들과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준 뒤,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빌라 2곳의 소유자로 등기했다. 이후 임차인으로 위장한 공범과 함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무담보·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상 헛점을 이용했다.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 범행을 도운 대가로 96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선량한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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