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에 “밥값 수준”…법 무서운 줄 모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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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30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가 나와서 꽤 논란이 많았었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거 실무자들 차비, 기름값과 밥값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
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공영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6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선거공영제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자금을 어떤 투명하게, 그러니까 법이 정한 어떤 요건 이외에 다르게 조달하는 부분은 전부 불법이다. 이게 일종의 매표 행위라고 해서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116조에 따라서 이제 마련된 법이 흔히 지금 이제 많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이제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정당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핵심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어떤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 핵심인데, 지금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선거에서 들어가는 돈은 다 기름값, 식대입니다.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름값, 식대를 어디에서 투명하게 조달하지 않고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지지자가 와서 ‘내 돈 쓰면서 우리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 돈 많은 스폰서가 있는 사람은 와서 그 사람이 돈을 다 풀어서 선거운동해주고, 그러면 아닌 사람은 없어서 선거운동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 장치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거에서 갑자기 요즘에 크게 현금 자체를 주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결국에는 기름값, 식대인데. 결국 기름값, 식대 주면서 매표행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선거공영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기름값, 식대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이 선거공영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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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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