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법 개정 ‘강제북송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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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탈북자가 입국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며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과 국회 등의 법 개정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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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3항 신설 수사의뢰 근거 마련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탈북자가 입국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되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은 제9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시된 6개 호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해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 등이다.
개정안은 9조 3항을 신설해 범죄자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거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통일부 장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그해 11월 우리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동해 상에서 나포했다가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선원 2명이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정부는 나포 당시 이들이 먼저 귀순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 해경을 피해 도망친 점, 이들이 16명을 살해 후 도주 중인 점 등으로 미뤄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대상이 아님은 물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로 규정된 탈북민의 법적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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