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중단' 요청에 머리 맞댄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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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거주 빌라의 경매와 공매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18일 금융권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경매 중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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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택 주로 2금융권 포진돼…농협·수협 등 협조 관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경매 중단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당국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했다. 금융권은 또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안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에 이어 공매도 중단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금융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경매 51건은 매각기일을 연기했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매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세금 체납분에 대해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위임받아 공매를 진행하고,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은 법원을 통해 경매를 진행한다.
문제는 민간 금융사가 압류한 물건의 경매 중단 여부다. 빌라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는 대부분 1금융권(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권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주택들은 시중은행이 잘 취급하지 않는 담보물이 많아 은행보다는 2금융권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보통 개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없는 편이어서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보다는 상호금융 쪽에 해당 물량이 몰려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이 압류한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게 되면 이들이 받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된 농협이나 수협·신협 등에 정부가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압력을 넣을 경우 시장 논리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로부터 경매 연기 요청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대출 등의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경매 연기 대상 등에 대한 요청이 오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당장 경매나 공매를 유예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기된 이슈(경매·공매 연기)에 대해 금융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은행이든 2금융권이든 재산권 행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경매·공매 유예에 대한 절차는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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