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란봉투법 통과되선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도 정비해야"

조희원 2023. 4.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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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영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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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한 김기현 대표 [사진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영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강성 특권 귀족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윤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소수당이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처벌을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529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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