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넘어간 집 1000세대 넘어…낙찰 못 받으면 내쫓길 판 [전세사기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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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로 일부 낙찰자들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집을 서둘러 비워달라고 해 이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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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세대 이미 매각… 261세대 ‘진행 중’
미가입자 포함하면 2000세대 넘을 듯
“제도 안 바뀌면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마저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이뤄진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로 일부 낙찰자들이 이사비 지급 조건으로 집을 서둘러 비워달라고 해 이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 세대들은 점차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한 상태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젊은 친구 3명이 죽었다. 지금대로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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