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안용성 2023. 4.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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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세수 감소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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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악화보다 서민부담 경감 우선”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오펙플러스(OPEC+: 주요 산유국 모임)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췄다. 당시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20%였으나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ℓ당 금액으로는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0㎞를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연비 10㎞/ℓ) 한 달에 2만5000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유가 추이도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ℓ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646원까지 오른 상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 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세수 감소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 반도체 부진 등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세수는 ‘마이너스’가 유력한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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