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적법…"절차상 문제 없어"(종합)

구진욱 기자 2023. 4. 18.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위적 신청은 각하,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언론사 상대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기각
"절차상 하자 지적에 이사회 열고 결의…1억 변제 의사 의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기자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8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위적 신청은 각하,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직권으로 1차 해고의 효력을 정지했기에 이익이 없다'며 주위적 신청에 대한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월1일 자신에 대한 해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에 회사는 2월8일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결의 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동일한 사유로 해고 절차를 밟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 1차적으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을 회사가 직권으로 취소했기에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는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A씨와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배경을 볼 때 실제로 A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비춰볼 때 기사의 승인권한, 편집 권한, 지면 게재 여부 판단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A씨가 김만배로부터의 금전거래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만배에 대한 보도 업무를 회피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부심리 끝에 회사가 A씨의 해고를 다시 의결해 2차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주택구매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일보는 정상적 거래가 아닌데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월1일 제기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