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질' AK플라자·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

김종력 2023. 4.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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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태평백화점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 6,576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유통갑질 #AK플라자 #태평백화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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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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