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질' AK플라자·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
김종력 2023. 4. 18. 18:50
공정거래위원회가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태평백화점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와 거래품목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AK플라자는 지난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 6,576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유통갑질 #AK플라자 #태평백화점 #시정명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