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자, "초과근로수당 달라"…3000만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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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당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와 청구인들에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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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수당지급 포함한 후속조치 할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당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산정한 3000만100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연구자들이 소속된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시설로, 국내에서 개발한 모든 인공위성이 이 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수행한다.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도 이 곳에서 시험했다.
센터 소속 연구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 일정이 잡히면 출근해 교대 근무를 한다. 이로 인해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오후 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항우연은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수당 미지급 건과 관련해 항우연 측과 노사 교섭을 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날 시점이 다가오면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와 청구인들에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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