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본격화

송주원 2023. 4.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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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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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기일부터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3명의 수명재판관이 진행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들었다.

이 장관 측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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