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무너진 청춘 “신용불량자 미래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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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안 죽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3년 전 전세계약 당시는 금리도 낮을 때여서 전세금 모두 대출로 마련했어요. 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나오게 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미래가 보여서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는 A(29) 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8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전국에서 터져나온 전세사기의 피해 상당수는 A 씨와 비슷한 처지의 20, 30대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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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금 8000만 원 날려
"주거난민 전락...죽고 싶었다"
전국 피해자 대부분 2030세대
“아마 안 죽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3년 전 전세계약 당시는 금리도 낮을 때여서 전세금 모두 대출로 마련했어요. 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나오게 돼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미래가 보여서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살고 있는 A(29) 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8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2년 계약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 그대로’ 쫓겨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퇴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갓 사회로 나와 착실히 생활하던 A 씨는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현재는 월세 원룸에서 생활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에서 태어난 A 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의 한 기업에 취직하면서 부산에 왔다. 문제의 오피스텔에는 2020년 12월 입주했다. 건물주는 100호가 넘는 전체 세대를 반으로 나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했다. 건물 시세 대비 담보액이 낮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종종 전세사기 피해 관련 뉴스를 봐 왔던 A 씨는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할 정도로 계약을 꼼꼼히 챙겼지만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건물주와 중개인에겐 속수무책이었다. 2021년 해당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9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7000만 원 이하(지난 2월 14일 이후 8500만 원으로 상향)에만 적용돼 그는 1원도 지원받지 못 했다.
A 씨는 “경매가 결정되고 집행관들이 집에 찾아오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입주할 당시 받은 대출은 매월 급여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 2000만~30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8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날리고 나니 너무 허탈하고 막막했다”고 털어놨다.
졸지에 ‘주거 난민’이 된 A 씨는 원룸 계약이 끝나는 오는 6월 부산시의 긴급주거지원으로 제공되는 집에 입주할 예정이다. 출·퇴근 교통이 불편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다. 시가 제공하는 주거시설(부산 내 84호)은 최장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월세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전국에서 터져나온 전세사기의 피해 상당수는 A 씨와 비슷한 처지의 20, 30대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로 일부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최대 32%까지 대폭 올려 피해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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