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고인 들먹인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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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8일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은 유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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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8일 쇼호스트 유난희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CJ온스타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은 유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날 자막을 통해 사과했으며, 유씨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4일 유씨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정 인물이 유추될 수 있어 고인 모독 논란이 불거졌다. 또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판매하던 화장품이 일찍 매진됐지만 스케줄 상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며 욕설을 해 시청자의 비난을 샀다.
정씨 방송에 대한 방심위 제재 수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미뤄져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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