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8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만 쉬어 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