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시행

김경태 2023. 4.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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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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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공백 방지 위해 1일 80%, 2~8일 사이 20% 나눠 하루씩 휴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총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8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만 쉬어 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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