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인도, IT 제품에 고율 수입관세 부당”…EU·日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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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출한 정보통신 분야 일부 제품에 최대 20%의 수입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EU는 인도가 휴대전화 관련 부품과 집적 회로 등 IT 분야 제품에 대해 많게는 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자 글로벌 무역 규칙이 허용하는 관세율을 초과한 것이라며 2019년 제소했고 일본과 대만도 비슷한 취지로 WTO에 분쟁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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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출한 정보통신 분야 일부 제품에 최대 20%의 수입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구성한 분쟁처리위원회는 EU와 일본, 대만 등이 인도의 IT 관련 품목 고율 관세의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EU는 인도가 휴대전화 관련 부품과 집적 회로 등 IT 분야 제품에 대해 많게는 2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자 글로벌 무역 규칙이 허용하는 관세율을 초과한 것이라며 2019년 제소했고 일본과 대만도 비슷한 취지로 WTO에 분쟁처리를 요청했습니다.
WTO의 분쟁처리위원회는 “인도가 특정 항목으로 분류된 제소국 제품에 대해 무역 규칙을 어긴 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를 규칙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인도는 이미 작년부터 제소국들이 이의를 제기한 관세 중 일부를 무역 규칙에 맞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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