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학교비정규직노조, 2022년 집단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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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잠정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집단임금 교섭이 시작되면 한 차례 실무교섭을 노사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25일 오후 1시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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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2022년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잠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를 열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1인당 연봉 100만원을 인상한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특수 운영 직군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이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집단임금 교섭이 시작되면 한 차례 실무교섭을 노사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25일 오후 1시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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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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