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사고 친 공익 현역으로' 병역법 개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정재민 기자 2023. 4.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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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하거나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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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실태 심각…복무 실태 개선 토론회로 의견 수렴"
양정숙, 野 의원 주도해 대표발의…국힘선 최승재 이름 올려
양정숙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하거나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민형배,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이 동참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 복무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두고 2030 남성을 중심으로 현역별 입대를 징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자 결국 하루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법안 재발의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 병무청 등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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