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하다 분통···"집 와서 봤더니 하자품" 환불 가능?

정미경 인턴기자 2023. 4.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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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고물가 시대에 중고 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분쟁 신고 건수는 42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거래 파기와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 요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개인 간 전자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KISA가 안전 거래 지침을 발간하고 나선 이유는 개인 간 거래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원 시장으로 커지며 분쟁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 906건이었던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420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4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1시간 기다렸는데···일방적인 거래 취소

중고거래 분쟁 중에서도 일방적인 거래 파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중고마켓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정해진 거래 시간보다 이미 1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구매자는 “30분까지만 더 기다려 달라. 자초지종 설명하겠다”며 재차 부탁했다. 이에 판매자는 “10분만 더 기다리겠다”라며 마지막 호의를 베풀었다.

거래 장소에 도착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었다. 판매자가 “바람막이 입고 있다”고 하자, 구매자는 돌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라. 기다리느라 수고하셨다”라며 판매자를 신고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이에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소통이었더라도 구매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구매에 착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두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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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다시 보니 하자품인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실외나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하고 사 갔는데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하자가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다른 사연을 보면 한 판매자는 중고마켓에 가죽자켓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당시 구매자가 해당 자켓에 관심을 보이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구입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구겨진 것 빼고는 상태가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매자가 “구겨진 것은 드라이크리닝 맡기겠다”라며 승낙하면서 거래는 성사되는 듯 했다.

그런데 다음날 구매자는 해당 자켓의 한쪽 소매에 달린 지퍼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까.

결론적으로 판매자의 환불 책임은 없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정도의 문제여야 한다. 즉 자켓의 본질적 기능이나 구매자의 구매 목적 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하자의 경우 환불이나 수리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미성년자와 거래했는데 부모가 와서 환불을 요구한다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집안의 값진 물건을 중고마켓에 내다 파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물건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인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속임수 행위는 위조된 신분증이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경우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속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가 구매자에게서 받은 돈을 친구들과 노는데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물건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밖에도 KISA는 가이드북을 통해 중고거래 금지 품목도 소개했다. 금지 품목으로는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주류(무알코올 포함)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향초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안경 △반려동물, 곤충, △헌혈증 등이 꼽혔다.

가이드북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간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분쟁 상담·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 118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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