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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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의 '제327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해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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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의회의 '제327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해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관내 8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돼 있다"며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장방문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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